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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기각땐 계속 청구해야"/ 인지부서 부장검사회의서 법원 기준에 반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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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기각땐 계속 청구해야"/ 인지부서 부장검사회의서 법원 기준에 반발기류

입력
2007.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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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들이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대해 집단 반발 목소리를 냈다. 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 인지(認知)부서 부장검사 회의에서다. 인지부서는 검찰이 범죄 단서를 찾아 직접 수사하는 부서로 특별수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공안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회의에는 일선 검찰청 인지부서 부장검사 등 86명이 참석했다. 전국의 인지부서 부장검사들이 전부 모인 것은 처음이다.

홍만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맞춰 영장 청구를 조절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검찰 자체 기준에 따라 계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장 발부 사례를 축적해 법원에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구속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등의 동조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낮춰 주는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 등과 같이 수사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발생한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때문에 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지만 영장 갈등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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