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방만한 공기업 실태 점검만 하고 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방만한 공기업 실태 점검만 하고 끝?

입력
2007.01.23 08:47
0 0

22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게재된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는 조부모가 사망할 때도 기본급의 100%(평균 200여만원)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5일간 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사례가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한 회사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론적으로 그 회사 노사 간에 합의할 문제다.

국민 대다수가 어렵게 산다고 해서 공기업 직원도 그와 똑같이 어렵게 살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만 공기업은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노사 문제가 단순히 자신들만의 합의나 담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보수와 신분보장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정부 산하 출연 공기업 직원은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고 1.7배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합심해 온갖 명목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정권은 공기업 고위직에 제 사람 심기에 바쁘고 직원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제 잇속 챙기기에 바쁘니 당연히 공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떨어진다.

철도공사의 경우 도대체 지금 부채가 얼마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조차 제대로 운용하기가 어려운 형편 아닌가. 한국은행 운전사와 청원경찰연봉이 평균 6,000만원을 넘어섰다니 공기업 직원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술할 부분은 대폭 수술하고 민영화할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이다.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총리실 주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공기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점검만 하겠다는 것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