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1,500평 이상에
서울 서초구는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면적 1510여 평(5,000㎡) 이상의 아파트와 대형 빌딩 신축시 인공폭포, 분수대, 생태연못과 같은 수경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아직도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수경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구는 또한 공사장 먼지 발생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에는 5만∼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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