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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되면 신고납부 늦어도 감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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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되면 신고납부 늦어도 감면 허용"

입력
2007.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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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불복 관련 국세심판에서 처음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신고ㆍ납부 기한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A씨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과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며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2002년 8월13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A씨는 2005년12월12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그러나 2005년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인 그 해 12월1∼15일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2006년 2월10일 종부세 240만원, 농어촌특별세 48만원 등 288만원의 세금을 결정ㆍ고지하자 같은 달 22일 뒤늦게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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