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이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등과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대한손해보험협회 및 10개 자동차 보험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1997년 11월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장단 회의를 열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뒤 2001년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4,100만~7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2001년 원고 보험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를 일제히 유료화한 것은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할 경우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비스 이용횟수의 제한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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