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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도시개발땐 BRT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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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도시개발땐 BRT 의무화”

입력
2007.0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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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앞으로 간선도로에는 예외 없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ㆍBus Rapid Transit)가 도입된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버스우선신호체계, 도착정보시스템, 환승터미널 등을 갖춰 버스의 통행속도와 운행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22일 “대규모 인구유입을 야기하는 택지개발이 이뤄질 경우 BRT를 우선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이뤄지는 때에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BRT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고양∼수색(15.6㎞) 노선에 BRT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된 화성 동탄지구∼병점 성호아파트 구간에도 이 달말 5.2㎞에 걸쳐 BRT를 개통한다. 동탄지구 입주민은 12만명에 이른다.

또 8만8,500명이 입주하는 판교신도시에 건설중인 국가지원지방도(23호선) BRT 10.11㎞도 입주시작 2달 전인 2008년 10월까지 완료된다. 이 곳은 금곡IC∼판교남측, 판교북측∼세곡동 2개 구간으로 나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각각 건설한다.

파주 운정지구(12만4,000명)의 경우 운정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25㎞에 걸쳐 BRT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노선지정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입주 6개월 전인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원시 광교신도시(7만7,000명)내 주도로 3.4㎞에도 2008년까지 BRT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건교부와 협의 중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신도시 개발의 주요축인 경부고속도로 수원IC∼서울 반포IC에도 BRT를 도입키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교통혼잡개선과 김대호 과장은 “고양 BRT가 도입된 후 2달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버스통행속도가 시속 5∼6㎞ 빨라지고 이에 따라 버스승객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신규택지개발지구에는 대중교통여건 개선에 효과적인 BRT를 예외 없이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내에는 현재 안양중앙로 신호계사거리∼서울시계 석수역 10.1㎞ BRT가 올 12월 완공되는 등 모두 12개 구간 133.5㎞의 BRT가 추진 중이며, 택지개발지구 관련 BRT로는 5개 구간 74.7㎞가 건설ㆍ계획 중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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