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ㆍ11 부동산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0여개 대형 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택협회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법 과정을 주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방주 회장은 "건설업체들은 결산과 정부의 감독을 통해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있는 만큼 원가 공개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고, 건설경기도 위축시켜 공급부족과 집값 상승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주택업계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이들 대책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7,000여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15일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할 경우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최소한 25.7평형 초과 중대형 아파트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 주택업계 대표들은 또 재개발ㆍ재건축, 주상복합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정가가 아닌 실제 토지 매입비를 택지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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