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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해외펀드 10개중 1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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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해외펀드 10개중 1개도 안된다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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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해외펀드 중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10개 중 1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유명 역외펀드를 주로 추천해 왔기 때문이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펀드 191개 중 이번 정부 방침 변화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펀드는 15개에 불과하다.

4개 은행의 해외펀드 수탁액 9조1,800억원 중 비과세가 되는 펀드의 수탁액은 2조800억원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해외 자산운용사가 외국에서 설립한 펀드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또는 이런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로 이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투자 경험을 의식한 탓에 투자자들이 국내 운용사들의 해외펀드 상품보다 외국계를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칫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 펀드 수익률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펀드 선택과정에서 비과세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별 비과세 펀드

국민은행 ▲KB스타글로벌고배당 주식투자신탁 1호ㆍ2호 ▲PCA글로벌리더스 주식투자신탁 ▲농협CA코리아재팬 혼합투자신탁

신한은행 ▲봉쥬르차이나 1호ㆍ2호 ▲봉쥬르유럽배당 ▲탑스글로벌밸런스혼합 ▲인디아디스커버리

우리은행 ▲우리-크레디트스위스 이스턴유럽주식투자신탁 1호 ▲우리-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천연자원주식투자신탁 1호 ▲Pru글로벌헬스케어주식투자신탁1호 ▲슈로더브릭스주식형투자신탁

하나은행 ▲대한파워일본배당주펀드 ▲PCA글로벌리더스펀드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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