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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軍정치' 인터넷 올린 교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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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軍정치' 인터넷 올린 교사 체포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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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8일 전국교직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 선전 포스터와 관련 글을 20여 차례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김모(48) 최모(43) 교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12일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해 이들이 공유해 온 선군정치 관련 자료와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 올린 정확한 목적을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위헌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7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두 교사는 참여정부 들어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함께 남북교사통일대회를 여는 데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게시물은 정상적인 통일교육의 일부일 뿐”이라며 “공안당국이 시대착오적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통일교육 사이트에도 문제가 된 포스터와 비슷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며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에 불과한 만큼 현직 교사를 체포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실은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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