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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1인 시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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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1인 시위 처벌한다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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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잇따른 판사, 법원 공무원 피습에 대한 대책으로 악의적인 1인 시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질서보호법(가칭)’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비상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등의 신변안전 방안과 법정질서 유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이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법질서보호법에는 ▦법정질서 문란행위와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증인 및 소송관계인의 보호 ▦재판업무 관련자에 대한 신변보호 프로그램 마련 ▦판사 등의 신상정보 공개제한 등이 포함된다.

사법질서보호법이 만들어지면 법원 인근에서 벌어지는 악의적인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행위를 기존에는 법원조직법, 형법 등으로 처벌해 왔지만 장소가 ‘법정 내외’나 ‘법정 또는 그 부근’으로 제한돼 있어 보통 법원 정문 등에서 이뤄지는 1인 시위에 의한 악의적 비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사법질서보호법에 판사, 법원직원, 변호사 등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재판과 관련된 보복 범죄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보다 이를 통합한 단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치주의 강화에 부합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관련 제도, 외국 입법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악성 민원인이나 1인 시위자 등의 인적사항, 행위유형, 동태 등을 파악해 운전원 및 경비관리대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급 법원 별로 특별 경호 및 방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회의 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선언한 법과 정의에 대한 존중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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