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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집만 DTI 적용할 듯/ 대출자별로 40~60%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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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집만 DTI 적용할 듯/ 대출자별로 40~60% 차등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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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 지표가 반영될 전망이다. DTI는 은행별 및 대출자에 따라 40~60% 선에서 차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여신 심사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모범규준은 모든 은행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은행 스스로 특성에 맞게 여신 심사 및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처럼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DTI 40%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체적인 소득평가 방법, DTI 적용 비율 등을 마련하더라도 은행별로 차이가 클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점차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대체로 3억원 미만 아파트나 1억원 미만 대출 등은 채무상환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DTI 적용 비율의 경우 중소 자영업자나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다소 완화된 40~60% 수준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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