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말썽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의 해법은 뭘까. 상식으로 풀자면 해답은 간단하다. 매표소를 문화재가 있는 절 입구로 옮겨서 문화재 볼 사람만 돈 내게 하면 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17일 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난 자리에서조차 핵심 쟁점이자 해법인 매표소 이전 얘기는 안 나왔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국립공원 내 22개 사찰 중 6곳은 매표소를 옮겼지만, 등산로와 잘 구분되는 자리가 아니어서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가장 많은 절 중 하나인 설악산 신흥사는 아예 매표소를 옮길 생각이 없다.
문화재를 갖고 있는 절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이니 불법이 아니다. 받을 사람에게 정당하게 받고 어디에 썼는지 밝히면 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한 번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한 적이 없다.
사실 공개할 의무도 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해당 법 조항을 없앴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든 규제할 법규도 없다. 일부 사찰들은 올들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자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해 입장객의 불만을 샀다.
조계종은 전국 67개 사찰이 2005년에 거둔 문화재 관람료가 320억원이고, 이는 연간 사찰 문화재 유지ㆍ관리비 807억원에 훨씬 못미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걷고 어디에 쓰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니 받아야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무조건 돈만 챙기려는 이기적 욕심으로 비칠 수도 있다.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연간 수십 억원에 이르는 몇몇 절 중에는 주지 자리를 놓고 다툼 끝에 칼부림이 난 곳도 있음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사찰의 이익보다 민심을 먼저 살피는 조계종의 자세가 아쉽다.
오미환 문화부 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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