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처음 제한했다.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한 발언이라면 국회의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 공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1일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2003년 국회 대정부 질의 당시 ‘썬앤문 95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발언했다기보다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소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무와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한 발언이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직무 관련성을 들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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