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원 무차별 폭로 앞으론 ‘큰 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원 무차별 폭로 앞으론 ‘큰 코’

입력
2007.01.22 11:35
0 0

대법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처음 제한했다.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한 발언이라면 국회의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 공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1일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2003년 국회 대정부 질의 당시 ‘썬앤문 95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발언했다기보다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소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무와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한 발언이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직무 관련성을 들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