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19일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개정 당헌을 토대로 전당대회를 소집,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려던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참패 이후 비대위를 만들어 기간당원제를 없앴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참담한 결정”이라며 “나를 포함, 탈당 필요성을 절감하고 빨리 결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4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출신 의원도 “탈당에 서명한 의원이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창당주역이자 차기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도 “전당대회 전에 비상한 길을 모색하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앞서 선도탈당을 공언한 염동연 의원이 조만간 ?당할 것으로 보여 집단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계안 의원은 18일 “당내에 탈당을 생각하고 있는 4개 그룹이 있다”며 탈당 도미노를 예고했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 등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수습 전망은 불투명하다. 비대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옳다”며 일괄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당 지도부는 내주에 중앙위를 소집, 기초당원제로의 당헌 개정을 의결한 뒤 당초 일정대로 내달 14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위 소집단계부터 신당의 성격과 방법을 둘러싼 신당파와 당 사수파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원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가처분신청 인용이유를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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