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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업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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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업계 희비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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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와 주택건설업계는 울상, 감정평가업계와 리모델링업계는 함박웃음.’

정부의 고강도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한 ‘1ㆍ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업계와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행사와 주택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예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라며 잔뜩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업계나 리모델링업계는 반사이익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ㆍ11’ 대책의 핵심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분양가 원가 공개로 감정평가 업체들이 적지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 중 택지비의 산정 기준을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는 택지비 책정의 기준인 감정가를 어떻게 책정하는냐에 따라 업계의 수익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 업체들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맞춰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단독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ㆍ산업단지의 보상평가업무를 맡으면서 외환위기 후 최대 호황을 누려왔다.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주택업체와 해당 지자체간의 법정 분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일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업계는 정부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 싱글벙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시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부담금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완공 후 20년에서 올해부터 15년으로 완화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관련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아파트 시행사들과 주택 건설업체들은 잇단 부동산 규제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취득시점에 따라 같은 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 값이 천차만별인데도, 감정가를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분양가를 묶어 놓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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