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알선수재 등 60여건의 범죄를 저지른 거물 법조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2003년 5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건설사를 찾아가 수사무마 대가로 공범 이모(48ㆍ구속)씨와 함께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18일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공직자와의 친분을 범죄에 악용해 수사기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정에서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58건의 공소사실 중 H건설에 대한 공갈 혐의,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분양청탁 대가로 B건설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쓴 차용금 사기 혐의 등 44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대표를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뜯어 낸 혐의는 송씨가 검찰조사 후 해외로 나가 법정 진술을 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에게 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 14건은 증거부족 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정황상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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