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19일 열린우리당의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당헌 개정에 있어 비상대책위는 결정 자격이 없으며, 개정 절차가 기존의 당헌ㆍ당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비대위의 권한과 관련, “당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거나 비대위가 독자적인 당헌상 기관으로서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여기엔 한마디로 비대위가 당헌 개정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설령 당헌 개정권의 재위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당헌 개정에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처럼 당헌 개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비대위의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현 비대위 활동의 정당성 논란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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