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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靑 비서실장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 잔여임기에 한하게 개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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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靑 비서실장 "보궐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 잔여임기에 한하게 개헌 발의"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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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이 실장은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70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일치,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조항(68조) 등 3가지 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중앙일간지 정치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궐위 시 선출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는 이전 대통령 잔여임기에 한하는 문제를 전문가들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헌법에 관한 모든 논의를 못하게 하는 데 (유신당시) 긴급조치1호 아닌가. 도대체 정치적 묵비권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며 “한 시대를 맡겠다는 지도자라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찬반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여론은 60~70%가 취지에 공감하는데 시기에는 반대하고, 이번 개헌으로 노 대통령이 한번 더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25%정도 나온다”며 “이런 문제가 풀리면 여론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한다 해도 대통령 임기를 10개월이나 앞당겨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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