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도박 광풍에 휩싸이게 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던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대표2명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인을 비롯 관계자들에게 1,242억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일 최고 당첨제한 액수를 늘리고 예시ㆍ연타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6)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35)씨에게 각각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개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각 법인에 대해 2,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 40억원, 최씨 30억원, 김씨 15억원, 에이원비즈 614억원, 지코프라임 543억원 등 차씨 등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 1,242억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차씨 등은 게임기 등급분류 시 메모리 연타기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능을 몰래 설치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행성 게임이 퍼져 전국을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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