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없애고 상환기간 길게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예정이어서 DTI 제도 틀 안에서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기간을 길게 잡고 쓸데없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없애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DTI가 확대 적용돼도 대출한도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데,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DTI 40%규제는 매년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출기간이 길수록 매년 분할 납부하는 원리금 액수도 작아지게 돼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한도도 늘 수 있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다른 채무 없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3년 만기로 5,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대출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면 2억원, 20년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커진다. 다만 장기대출을 신청해 한도를 늘리고 중도상환하는 편법이 있어 시중은행과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없애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DTI는 매년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부채의 이자 상환액도 포함된다. 즉 불필요한 기타 부채 및 이자를 줄여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면 그동안 누락됐던 소득신고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 등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을 줄여놨다간 현금 흐름이 작은 것으로 판단돼 DTI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든다. 급여생활자라도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DTI의 예외규정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DTI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감독당국 역시 일정부분 숨통을 틔워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원금균등상환보다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하고 거치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대출한도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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