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산업개발이 박정원 현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28명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회삿돈으로 대납해 주고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 부당지원 한 대해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일가는 이자를 대납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유죄를 인정 받았는데, 이번에는 두산산업개발에도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총수일가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두산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산산업개발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5년 여 동안 당시 대주주였던 박정원 현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28명의 우리은행 대출이자 139억원을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 등은 두산산업개발이 1999년 11월 1,200억원(2,4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에서 293억원을 대출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14명이 이자대납 기간에 창업투자ㆍ컨설팅업체인 네오플럭스와 수입차 딜러인 두산모터스를 설립하며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점으로 볼 때, 두산산업개발의 이자대납이 결국 다른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두산산업개발에 합병된 옛 두산기업은 2003년 9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 어치를 당시의 정상적인 할인율보다 1.8%포인트 낮은 연 7.7%로 매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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