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법원이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9일 중앙위원회를 소집, 당헌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당 사수파는 중앙위 의결을 결사 저지할 태세여서 신당파와 사수파의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강경 신당파에선 전대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어 전당대회가 실제 치러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심야 대책회의에서 당헌개정을 위한 중앙위 소집을 격론 끝에 표결로 결정했다.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2월14일 전당대회를 실시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병두 홍보위원장은 21일 “현행 기간당원제 하에서 전대를 치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경우 신당파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위 의결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려면 중앙위원 재적 67명 중 3분의 2인 4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 위원장은 “중앙위원 성향분석 결과 당헌 개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사수파측의 참정연 관계자는 이날“사수파가 25명 안팎의 중앙위원을 확보하고 있어 저지가 가능하다”며 “만약 기초당원제가 의결되면 전대를 물리적으로 막는 사태가 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 당원은 중앙위가 당헌개정안을 의결하더라도 전대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또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신당파 내에서도 전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위 의결이 사수파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전대를 한다 해도 신당 창당이 사수파의 계속된 저항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주승용 의원은 “일단 중앙위 결과를 봐야겠지만, 전대 회의론은 이미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