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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후 국민에 통보까지 무려 14분/ 지진 발생 당국 대처는 '거북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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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후 국민에 통보까지 무려 14분/ 지진 발생 당국 대처는 '거북 걸음'

입력
2007.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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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진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국의 지진 대응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진 발생 통보가 대다수 국민에게 전달되는 데 걸린 시간이 여전히 흡족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원 평창군 도암면에서 지진이 처음 발생한 시각은 오후 8시56분께. 기상청이 지진을 감지한 것은 발생 직후였다. ‘강원 지진 발생’이라는 1보가 소방방재청과 각 지방자체단체 등 관련기관에 전해지는 데엔 약 1분이 걸렸으며, 다시 규모와 진앙지 등을 파악해 통보한 것은 오후 9시3분이었다. 그러나 속보가 통해 방송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파된 시각은 오후 9시10분께였다.

방재청의 대국민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그 이후에 전해졌다. 2005년 3월 기상청이 일본 후쿠오카(福岡) 북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27분 만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내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 빨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날 피해로 이어질 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속한 위기상황 전파는 대피 시간을 벌어 주는데 이는 곧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은 “일본은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 대만은 20~30초 이내에 지진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 내진설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88년이고 92년엔 다리와 도로도 내진 설계가 의무화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기존의 건축물 도로 다리의 경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 사례가 많다. 따라서 약한 지진에 의해서도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

2005년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했다. 내진 설계 대상 신규건축물을 종전 ‘6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에서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렇지만 공사비가 약 1%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반기는 건물주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내진 설계 건축물이지만 속으로는 그냥 보통 건축물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내진 설계 시 정부 지원을 대폭 확충하지 않으면 기피 현상은 개선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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