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한 50%의 추가상여금은 격려금으로 대체 지급키로 하고 노조는 사과했다. 우리는 현대차 사태가 이쯤에서 해결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만 그 동안 주목해온 '원칙의 문제'가 다시 흐지부지된 것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는 상여금에 관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말하지만 명칭만 바꾸는 편법으로 또 하나의 잘못된 관행을 추가한 셈이 됐다. 노조의 사과도 폭력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는 당초 노사합의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며 "노사 간 올바른 원칙을 확립하는 초석을 세우겠다"고 공표했었다.
그것이 명분에 맞고 국가경제와 국민상식에 합당했기에 협력업체와 울산시민은 물론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와 정부, 국회 환경노동위까지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노조의 행태를 질타했다. 한 기업의 문제에서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노사합의를 깼으며, 원칙을 고수하는 데 실패했다. 노조가 억지를 부린 추가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원칙에 충실했다는 회사측의 생각은 자위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합의보다 구두약속이 우선'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꼴이다.
노사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2003년에는 회사측이 노조에 파업 철회를 부탁하면서 위원장에게 2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필요에 따라 땜질식으로 대응해온 회사의 무마책이 노조의 억지와 부도덕성과는 별도로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근거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다.
이런 식의 문제해결방식은 비슷한 상황에서 노사 간 평화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다른 노조에 불법파업과 편법 요구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 회사측이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고수키로 하고 노조에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 문제가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회사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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