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석궁테러 사건과 관련, 담당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38ㆍ사법시험 33회)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재판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주심을 맡아 기록을 검토해 보니 김씨가 출중한 사람이고, 김씨의 본고사문제 오류지적이 재임용거부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의 구도는 학자적 양심은 있으나 교육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재임용탈락이 적법한지 여부”라며 “김씨는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당시 학과장과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반대 신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김씨의 청구 취지 중 재임용거부결정의 날짜가 실제와 달라 법률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도 김씨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하지만 김씨는 과거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제출했고 부장판사가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는데 피습을 당하는 현실과, 당사자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에서 고민했는데 편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과 판결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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