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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주장하는 1·11 부동산 대책 문제점/ "민간규제 완화·가산점 기준 다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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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주장하는 1·11 부동산 대책 문제점/ "민간규제 완화·가산점 기준 다양화를"

입력
2007.01.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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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11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초부터 1ㆍ11대책에 대해 어정쩡한 타협안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여당과 정부간 이견이 충분한 심사숙고를 통한 조정없이 적당히 봉합된 측면이 크기 때문.

정부도 1ㆍ11대책 발표이후 예기치 못한 허점이 속속 드러나자, 한시적인 가점제와 현행 추첨제의 병행 시행,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범위 재조정 등 뒤늦게 나마 보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비현실적인 부분을 대폭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민간 중대형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건설사들의 상당수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재건축ㆍ재개발, 주상복합까지 무차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공급물량 부족으로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유앤알 박상언 대표는 "재건축ㆍ재개발, 주상복합까지 분양가 상한제 덫에 걸릴 경우 양질의 주택공급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강남권을 포함한 수도권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까지 수익성 확보측면에서 사업계획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부족현상이 전반적 공급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장의 고급주택 수요를 무시하고, 25.7평이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공개로 이중규제할 경우 공급이 크게 위축돼 가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은 "이중의 분양가 규제로 이전 주택보다 질적으로 열악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고급 주택의 희소성으로 2000년대 이후 건설된 기존 주택의 가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지난해말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공급부족에 기인한다고 것을 인식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 지 한달도 채 되지않아 공급억제라는 모순된 정책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청약가점제의 조기 확대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가 청약가점제의 조기도입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현행 당첨제를 병행키로 하는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만을 단순히 고려한 가점제가 이뤄진다면 고액의 전세입자가 저가 주택보유자보다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가구 소득과 연령 등 모든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수제를 마련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청약가점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민간 중대형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청약가점제와는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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