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더라도 15일 이내에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친자녀가 아닌 손자손녀,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저소득층도 정부가 1년에 8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업자에게는 2008년까지 1인당 37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경감혜택도 돌아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물건을 구매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는 15일 안에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간이영수증ㆍ계산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할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도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15일 이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한해 80만원까지 현금을 보태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요건도 확정됐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재산 1억 미만+무주택+자녀 2명 이상 부양 등의 요건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자녀부양 요건에 친자녀가 아닌 입양자녀ㆍ손자손녀ㆍ형제자매도 포함됐다.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음달부터 2008년까지 1%포인트 인상돼 부가세 납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공제율 인상으로 800억원 정도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37만2,000원 정도의 세금경감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당첨금에 대한 지급조서를 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경마장 창구의 풍경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구매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배당률이 100배 이상이면 신분확인이 필요한 지급조서를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해 100배 이상 당첨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많자 정부는 기준을 완화, 경마ㆍ경륜ㆍ경정 배당금이 500만원이 안되면 지급조서 작성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접대비를 세금부담 없이 종전보다 많이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접대비로 처리돼온 소액 광고선전비(1인당 3만원 한도)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반면 재벌들이 자금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쓰기는 더 어려워지게 됐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간 자본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기로 했다.
고수익ㆍ고위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는 2009년까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이 주어지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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