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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태 타결/ 노사 모두 부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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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태 타결/ 노사 모두 부담 느꼈다

입력
2007.01.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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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17일 타결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전 노조위원장-회사간부 간 파업 뒷거래 사건과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의 비자금 사건 구형이라는 변수가 돌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말 노조의 정치파업 등으로 발생한 생산차질분(목표 생산량 미달분)을 노조가 추가 근로 등으로 만회하는 조건을 달아 격려금 형식으로 미지급 성과금 50%를 추가 지급키로 17일 합의했다. 성과금은 사측이, 생산차질 보전 부분을 노조가 양보했다. 또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노조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하루 전인 16일만해도 “성과금 협상은 절대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던 회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정식 노사교섭 재개”를 고집하던 노조도 “교섭이든, 협상이든, 간담회든 상관없다”고 방향을 바꿔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고 적극 협상에 임했다.

노사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관계자는 “전 노조위원장 구속 등 돌출변수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노사가 공멸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국가경제적 파장도 커지고 있어 조기해결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6일 울산지검이 현대차 노조 10대 위원장을 지낸 이헌구(46)씨에 대해 2003년 파업을 조기 종결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17일 구속 수감)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위원장이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 암자로 몰래 빠져나가 회사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노조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였다. 돈을 받은 배임수재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돈을 주는 배임증재의 공소시효는 3년이어서 2억원을 전달한 김동진 부회장은 사법처리를 면했지만 회사 역시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투쟁을 더 끌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은 자명하다. 또 “노조를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회사의 명분도 빛을 잃게 됐다.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었다. 검찰이 노사의 뒷거래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그간의 뒷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사태를 해결하면 노사 뒷거래 사건이 여기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노사는 판단한 것 같다.

때마침 나온 현대차 경영진에 대한 구형은 회사에게 부담이 됐다. 노사 뒷거래 사건으로 결정타를 맞은 상황에서 현대차 비자금 사건까지 다시 언론을 타면서 ‘현대차=비리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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