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11대책으로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적용되고 청약제도 개편,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부동산 관련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청약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기존 주택 매입의 득실은 어떤지, 주택 매입 시기는 언제가 적정한 지 등 고민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 여부나 무주택 기간 등 수요자 각자의 상황에 따른 내 집 마련 대처방법을 살펴본다.
청약 가산점 높은 무주택자
무주택자 중 가구주 연령,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 항목에서 유리한 사람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분양주택 당첨 확률이 높아졌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적용되는 9월 이후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년 이후 공급되는 송파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알짜 지역 청약을 노려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9월 이후 때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청약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 전망이다.
가산점 낮은 무주택자
집이 없는 신혼부부나 젊은 층 수요자들은 청약과 기존 주택 매수를 병행해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가구주 연령이 높은 청약자들보다 가점에서 불리해 청약경쟁에서 승산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설날 이전인 2월 중순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집값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월 이전에 분양하며 분양가격이 낮은 용인 흥덕지구, 남양주 진접 등을 노려볼 만하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하지 않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것도 대안이다.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존 주택으로 확산되거나 다주택 보유자의 급매물이 나올 경우 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출상품은 금리상승에 대비해 고정, 변동 금리가 모두 가능한 혼합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집을 늘리려는 1주택자
집이 한 채 있지만 평형을 늘려가고 싶은 실수요자도 청약과 기존 주택 매입을 병행하는 게 유리하다. 목돈이 없어 기존 주택을 사지 못한다면 가점제 시행 전인 9월 이전에 청약하는 게 좋다.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유 주택의 입지여건이 떨어지거나 장래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팔고 무주택 대열에 합류해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관망세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부터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돼 가구수를 불리거나 한 채를 팔아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9월 이후 가점제가 도입되면 감점제까지 적용 받아 새 아파트 당첨도 어려워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택부터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이후에는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지더라도 집을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며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집은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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