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취업장사와 지난해 노조창립일 기념품 납품 비리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다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16일 현대차 이헌구(46)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2003년 임ㆍ단협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교섭협조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시무식장 폭력사태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기(42) 위원장과 안모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1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때까지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10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만났으나 대화 형식에 이견을 보여 5분 만에 서로 돌아섰다. 오후부터 재개된 실무협상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17일 다시 협상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17일까지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중앙쟁대위에서 향후 파업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혀 17일 부분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하더라도 18일 이후 파업 수위를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울산지역 50여개 경제 유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과 지역경제 마비가 우려된다”며 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12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파업을 일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주ㆍ야간 잔업을 거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생산손실은 1만8,975대로 불어났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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