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선고 예정이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 장기화란 비난 여론도 있다. 이 사건 주심인 배석판사는 2월 중순 법원 정기인사 대상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16일 검찰과 삼성측의 기존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3월 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이 1996년 이건희 삼성 회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이부진, 이서형씨에게 CB를 인수시키고 당일 인수대금을 마련해 납입한 과정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상무 등은 서면 진술서에서 자신들의 주식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판단해서 CB를 인수했고 인수절차는 비서실 재무팀 박모(사망) 상무가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허씨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8일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이 회장 소환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이 또 다시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두 차례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장도 중도 사직과 인사 이동 등의 문제로 두 번 바뀌며 재판이 지연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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