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람사협약 사무국은 5일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8 일대 0.309㎢(약 6만3,000평) 규모의 물영아리오름 습지에 대해 등록증을 교부했다. 람사협약 습지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5번째이고 세계에서는 1,648번째다. 이 습지는 2000년 12월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화산활동에 따른 분화구 내 습지로 물장군(멸종위기종 2급) 등 곤충 47종, 맹꽁이(멸종위기종 2급) 등 양서ㆍ파충류 8종, 물여귀 등 습지식물 210종이 서식하고 있다. 하천이나 지하수 등 외부에서 습지 내로 유입되는 용수는 없으며 오직 강우에 의해 물이 공급되는데도 습지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강원 양구ㆍ인제군 대암산 용늪(1997년), 경남 창녕군 우포늪(98년), 전남 신안군 장도습지(2004년), 전남 순천만 보성군 벌교갯벌(2006년) 등이 람사 습지로 등록돼 있다.
람사협약은 생태적으로 인류에게 소중한 환경자원인 습지의 훼손방지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조인한 세계 습지보호조약이다. 람사협약 사무국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 희귀 동ㆍ식물종의 서식지,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전대상 습지로 등록하고, 각국 정부는 등록습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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