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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씨 집유 선고 "피의사실 공표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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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씨 집유 선고 "피의사실 공표 조심해야"

입력
2007.01.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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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6일 부실기업 인수 청탁 및 대출알선과 관련해 업체 3곳으로부터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26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S투자평가원장 정모씨에게서 신동아화재 인수를 돕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고 S산업과 관련 알선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 전 이례적으로 “수사단계에서 김씨의 피의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거물 금융브로커’로 알려졌고 가족 등의 명예가 훼손된 면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극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이제 우리사회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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