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시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과되는 기본료가 현행보다 월 650원 가량 내린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군 복무 때문에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신청을 할 경우 부과되는 기본료를 월 650원 가량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4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군 입대에 따른 이용정지 서비스 요금은 이동통신사별로 월 3,850~4,400원이다. 요금 감면 대상은 육ㆍ해ㆍ공군에 입대하는 현역병 및 전ㆍ의경이다. 군 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는 제외된다.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입영사실 확인서나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국방부 협조를 받아 군 입대자들도 군 부대에서 편리하게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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