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시민들에게는 10%의 자동차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현재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고 있어 요일제 차량 소유주가 선납할 경우 최고 14.5%가 줄어든다.
일례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2006년식 쏘나다 1,998cc의 경우 자동차세 51만9,480원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지만 선납을 하면 7만5,330원(선납혜택 5만1,95원, 요일제참여 2만3,380원)이 감면된 44만4,150원만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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