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힌 김씨는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큰 목소리로 “판사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 주려 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_범행 동기는.
“항소기각 이유를 물으려고 박 부장판사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들어 왔다. 1m 정도 거리에서 석궁을 장전해 겨눈 상태에서 박 부장판사와 얘기를 하려 했지만 박 부장판사가 가방으로 막고 엉겨 붙는 바람에 서로 실랑이를 하다 석궁이 하복부에 발사됐다.”
_석궁을 사용한 이유는.
“위협하려 했을 뿐이다.”
_석궁은 언제 어디서 구입했나.
“취미생활을 하려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에서 6개월 전쯤 구입했다.”
_잡혔을 당시 상황은.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판사를 처단하려 했다’고 말했다.”
_박 부장판사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아파트는 알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몰랐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부장판사를 발견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 이희송 형사과장은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 문모씨 및 아파트 경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씨를 상대로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석궁 발사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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