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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길 확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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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길 확 넓혔다

입력
2007.01.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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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3월부터 해외 주식펀드에 투자할 때도 국내펀드처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5.4%(주민세 포함)가 3년간 면제된다. 또 2월부터는 개인의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내달부터 300만 달러(약 28억원)로 확대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환율안정과 국내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단의 환율대책’이라고 예고했던 방안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특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제수지 구조개선과 환율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외환이 급속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환매를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15.4%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 경우 해외펀드 가입자는 펀드 환매시점에서 그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은 이미 설정돼서 가입중인 펀드도 해당되며,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펀드라 해도 국내에서 설정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설정돼 국내에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며, 그 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도 허용된다.

한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인당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되는데, 부부가 합산하면 최대 600만 달러의 해외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는 2008~2009년중에는 이 같은 한도마저 폐지할 계획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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