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초 분양 예정인 판교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도 아파트처럼 분당 등 인근의 주상복합 시세보다 20% 가량 낮아진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ㆍ11대책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 받게 돼 향후 판교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80%선에 맞춰 공급된다.
현재 성남시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40~50평형대 평당 시세가 2,500만~2,7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주상복합의 실질 분양가는 평당 2,000만~2,100만원 선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간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나 8월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일반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판교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 946가구, 대한주택공사 320가구 등 총 1,266 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이 주상복합 용지는 토지사용계획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도 잡혀있지 않아 공급 시기가 불투명하다.
토공 관계자는 "현재 여건 상으로는 2009년 1분기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 변동에 따라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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