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를 자행한 김모(50) 전 교수는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91년 S대 수학과 조교로 임용됐다. 당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유수 전문지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응용 수학계에서 실력파로 통했다.
그러나 95년 S대가 출제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의 역경은 시작된다. 당시 문제가 된 출제 오류는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김씨는 “출제위원들도 오류를 인정했다”고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수학과 교수들은 ‘김 전 교수가 억지로 문제를 삼고 있다’며 거꾸로 그의 징계를 요구했다. ‘왕따 교수’가 된 그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이어 5개월 뒤에는 재임용마저 탈락하고 만다.
이에 김씨는 출제 오류지적에 대한 조직적 보복이라며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가 95년 10월 법원에 낸 부교수직 직위확인소송은 97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됐다. 법원이 해교(害校)행위와 연구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제시한 학교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를 지내며 명예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3월 귀국한 그는 당시 개정된 법률에 기대를 걸고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박홍우) 역시 12일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지 못한 이상 재임용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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