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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테러당한 사법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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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테러당한 사법 권위

입력
2007.01.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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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법정 밖에서 피습 당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15일 발생하자 법조계는 ‘법권위에 대한 도전’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불안해서 판결하기 두려워 하는 판사가 생길까 걱정”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소송 당사자를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한 사법 시스템의 잘못이란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사건 직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행정처 고위 법관들을 소집,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소식을 들은 후 직접 박 부장판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문병했다. 대법원은 2시간여의 대책회의 후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했다”며 “향후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법조계 전체에 대한 위해행위로 단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밤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장이 수사본부장이 돼 범행동기와 사건발생 경위 등 사건 전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법ㆍ검갈등에 따른 사법불신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 내 위기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앞으로 형사 재판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판사는 “판사는 법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한다”며 “선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법 불신 풍조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한편에선 소송 당사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판결에 대한 자성론도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원이 관심만 보였다면 사전 예방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한 판사는 “박 부장판사를 피습한 사람은 법원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위 시위자들에 대한 법원의 대처는 검찰과 대조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1인 시위자가 수십명으로 늘어나자 이들의 하소연을 기탄없이 들어주었다. 억울함을 하소연한 시위자들은 이후 자진 해산, 현재 시위자는 1명으로 줄어들었다.

사법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이번처럼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도 “판사나 검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울분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을 사법불신의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며 “김 전 교수가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단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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