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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 "개헌 발의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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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 "개헌 발의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

입력
2007.01.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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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개헌 문제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개헌 논란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자리를 빌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의도”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4년 연임제 개헌은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영토조항, 양성 평등, 경제민주화 등의 쟁점도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헌 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대통령 혼자 불쑥 개헌을 제안한 것은 정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규 의원은 “지금의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는 없고 대통령의 아집만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이 내정자는 “헌법 개정에 대한 쟁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덕성 문제 이 내정자가 대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는 지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2001년 9월은 청약 열풍이 거세게 불던 때”라며 장모에게 명의를 이전한 게 법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찬숙 의원은 “내정자의 배우자는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20001년 7월부터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세에 나섰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11건 중 10건이 대법원 관련 사건이었다”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 내정자가 법무법인에서 매달 4,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내정자는 “청빈낙도의 길을 걷지 못한 점에 대해선 면목없다”면서도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가 상속 받은 것”이라며 각종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판결 성향 우리당 의원들은 “14세 소녀에 대한 강간사건을 기각한 것은 약자에 대한 저항권을 약화시킨 것”(이은영 의원)이라는 등 소수ㆍ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소극적 판결 성향을 지적했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해야 한다”(문병호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만큼 정부 쪽에 유리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한 것은 우리의 안보상황에 비춰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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