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강국 헌재소장 내정자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 한나라 박찬숙 의원 주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강국 헌재소장 내정자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 한나라 박찬숙 의원 주장

입력
2007.01.14 23:49
0 0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분양권을 위장 전매하고, 이 내정자의 부인이 3년 동안 국민연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4일 “이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2001년 9월4일 무이자로 9억 4,000만원을 대출 받아 9억 9,700만원 짜리 93평형 서초구 H 아파트(계약금 5,000만원)를 분양 받은 뒤 불과 3개월 만인 12월 22일 분양권을 친정 어머니 문모씨에게 양도가 5,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자신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에 47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이 내정자가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 투기 대열에 합류했다가 등기 후 전매할 경우의 양도세 부담 등을 고려해 처가 쪽으로 위장 전매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1년 11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이 내정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의식해 서둘러 전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문씨 명의로 돼 있으며, 매매 상한가는 28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이 내정자 부인 김씨는 서초동의 상가 건물에 대해 2000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01년에 8,495만원, 2002년 9,449만원, 2003년 9,230만원, 2004년 6,695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며 “김씨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신고하고 연금을 낼 의무가 있었지만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김씨 및 김씨 남동생 2명의 공동 소유로 돼 있다.

이 내정자는 해명 자료를 내고 “조건이 좋아 아파트를 분양 받았지만 너무 넓어 계약을 해제 하려 했다”며 “하지만 계약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장모가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대신 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