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이름이나 등기 이사 이름을 법인 등기부에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규 초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대법원의‘등기부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은 기업 상호 등을 한자와 한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이사가 외국인일 경우 로마자로 표시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공식 명칭이 로마자로‘ABC’인 회사도 한글인 ‘에이비씨’로 표시해야 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4일‘상호 및 외국인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에 관한 예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가 확정되면 기업 상호나 외국인 이사 이름을 기존대로 한글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로마자나 한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표기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는 상업ㆍ법인 등기부에서만 허용되고 부동산 등기부 등 다른 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로마자 표기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될 내년 4월부터 예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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