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ㆍ민간 등 모든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져 이르면 9월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가 조기 도입될 경우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수가 적은 핵가족, 미혼세대는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도 당첨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등 향후 청약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 시행 예정인 공공아파트 청약가점제를 9월로 앞당기는 것 외에 2010년 도입키로 했던 민간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도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청약가점제 적용에서 빠졌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점제를 적용해 9월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약가점제 조기 실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평형별,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서둘러 시행키로 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예상치 못한 청약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가 서민들과 거리가 있는 중대형까지 확대하는 것과, 당초 일정보다 최대 3년이나 앞당겨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현행 청약제도에 따라 내집마련 계획을 세운 상당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유주택자들과 독신가구, 신혼부부들이 청약가점제의 전면 시행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정부는 가점제 전면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 9월중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를 적용하되 평형별, 유형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고, 한시적으로 가점제와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가점제 항목(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의 가중치도 당초 초안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어떤 대책이든 이해관계가 엇갈리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 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청약 전략을 새로 짤만한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40평대 아파트 청약을 계획중인 이수민(42)씨는 “서민 주거 안정과 관계없는 민간 중대형까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편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확대 시행을 담은 ‘1ㆍ11 대책’에 따라 올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 물량은 약 5만7,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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