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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우려가 현실로

입력
2007.01.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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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화 했다. 사고 현장은 부산이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교육감을 사상 처음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엉망진창이다.

6명이 출마한 내달 14일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가 하면 한 후보는 인터뷰 게재 신문을 버젓이 돌리는 등 위법ㆍ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단속에 직접 뛰어든 것은 처음이다. 지역 교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뽑는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부산 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위는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을 경우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항간의 시각이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그는 11일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 들렀다.

이 후 발언이 가관이다. 그는 특정 B후보를 거론하면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셈이다.

C후보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종교신문 200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한 후 방문객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다. 한 후보의 선거사무원은 구민 30여명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인쇄물과 함께 명함을 불법 배부하다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들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계에서는 ‘주민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시험대가 될 부산교육감 선거가 극도의 혼탁 양상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 충북 등 다른 교육청에서도 줄줄이 교육감 직선이 예정돼 있어 걱정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간 경쟁이 과열돼 상대방 비방과 정당 개입 등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자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선거 기간 중 교육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성행해 당선자가 ‘보은 인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대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육감 직선은 정치판을 흉내내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은 부산에 이어 12월 경남 충북, 내년에는 서울 대전 충북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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