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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분양원가 공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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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분양원가 공개 문제점

입력
2007.01.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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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진통을 겪어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와 ‘7개 항목’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비판과 ‘민간건설업체 죽이기’라는 반발이 엇갈리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 원가 공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로 한정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건설경기가 바닥권이라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이 심각한 지역들은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시행으로 볼 수 있다.

막판까지 당정간 치열한 샅바싸움의 대상이었던 공개대상 항목은 결국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결정됐다. 이들 항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뒤 공개된다. 되도록 많은 항목의 공개를 주장했던 여당으로서는 원가공개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이 중 건설업체들이 각 사업장별로 직접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택지비와 가산비용. 이 두가지는 그 동안 건설업체가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 항목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 항목의 원가가 공개될 경우 어느 정도 거품 제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당정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경우 “이를 원가공개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의 경우 업체들이 각 사업장의 원가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 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내용만 공개된다. 지자체가 일종의 ‘지역 평균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 입주자들은 이 평균 가격을 토대로 각 아파트별 원가를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게 된다. 공개항목이 7개가 아니라 사실상 2개이며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택지비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도 눈총을 받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택지의 개발 후 미래가치가 반영돼 있어 건설업체가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액수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건설업체는 이 정도의 공개만으로도 사업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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