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이슬람교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은 중동 국가의 한 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중동의 한 국가에서 태어나 문구점을 운영하던 A(39)씨는 2005년 4월 기독교로 개종했다.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 나라 최대 이슬람교 조직은 A씨를 찾아와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며 협박했고 이를 거부하자 9월 A씨를 납치한 뒤 고문했다. 납치됐던 A씨는 극적으로 탈출, 여동생 집으로 피신했다.
그는 현지 한국회사에 부탁해 한국에 입국, 10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해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자 이듬해 2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10일 이 소송에서 “강제 송환 시 위해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인 A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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