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간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연금급여는 낮추는 대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퇴직수당을 늘림으로써 결국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총퇴직소득(총연금수급액+퇴직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돼 개혁취지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연금 부족금 보전과 보험료 부담 등 정부의 재정부담은 2030년까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연금 수급자와 20년 이상 근무한 현직 공무원의 연금수혜는 거의 줄지않아 ‘기득권 보호용’ 비판도 있다.
보험료율은 높이고 연금급여는 낮춰
보험료율이 현재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8.5%(과세소득기준 5.525%)씩 부담하던 것을 2~3년 주기로 올려 2018년에는 13.1%(과세소득기준 8.5%)까지 높아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988년 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개혁 후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이 지금보다 3.7%, 1998년 임용 공무원은 개혁 후 20년을 재직하면 퇴직소득이 13.3% 각각 감소한다. 2008년 임용돼 개혁후 30년을 재직하면 퇴직소득은 31.2%가 준다.
연금급여 산정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생애 소득평균으로 바뀐다. 급여 산정 대상이 되는 근무기간은 현행 33년에서 현직공무원의 경우 40년으로 늘고 신규공무원은 제한이 없어진다.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될까
정부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적자 규모는 올해 1조4,779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원, 2030년 24조5,693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적자폭은 2010년 2조1,047억원에서 8,309억원으로, 2030년에는 7조 가량 줄어든 17조8,794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연금의 정부부담액과 연금부족금 보전금을 합친 개념)은 도리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에는 5조9,937억원에서 5조5,957억원으로 약간 줄지만 2020년에는 17조6,525억원에서 18조1,890억원으로, 2030년에는 36조9,015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도한 기득권 보호
개혁안이 시행되면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수혜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납부 총액 대비 총연금수급액의 비율인 연금수익비의 경우 1988년에 임용돼 10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4.4배가 되지만 개혁안에서는 3.5배로, 98년 임용돼 20년 재직한 공무원은 4.1배에서 2.3배로 각각 줄어든다. 2008년 임용 공무원이 30년 근무하면 연금수익비는 3.9배에서 1.7배로 줄어들어 개정되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에 비해 현재 연금수급자나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현직 공무원의 연금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직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시점 이전은 현행 제도가 적용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장기 근속 공무원들은 별다른 손해가 없지만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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