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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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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입력
2007.01.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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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11대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청약제도(청약가점제)의 조기 시행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하반기에 공공아파트, 2010년께 민간아파트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측 요구에 따라 올 9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과 민간, 중소형과 중대형을 막론한 모든 아파트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구주 연령이 높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채우면 1순위자가 되고, 1순위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청약제도로는 청약과열이나 투기조장 등 문제 해결은 물론, 합리적인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가점제 방식의 청약제도 도입이 결정됐다. 가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등 실제로 집이 필요한 수요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인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던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지역으로 확대됐고, 청약시 오히려 점수를 깎는 감점제도 추가 도입됐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청약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1순위자, 청약통장을 통해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 젊은 무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도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시키거나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급 마감재를 원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이를 제외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5~10%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주자가 추후 개별적으로 마감재를 구입할 경우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 별도의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얼마나 많은 입주자가 이 제도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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