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건의안은 국민연금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연금은 직급, 근속연수, 연봉 등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우선 역사부터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 46년이 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서야 시행됐다. 연금의 성격도 공무원연금은 ‘노령연금+산재보상+퇴직금’으로 섞여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보장 색깔이 강하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인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대비하면 이해가 쉽다. 20년 근무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은 150만원 정도가 된다. 소득수준 대비 연금수준인 ‘소득대체율’이 20년 근무시 월평균 임금의 50%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2%씩 올라 30년을 근무하면 70% 가량 된다. 연금급여의 산출기초는 퇴직직전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산정된다. 월평균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반 근로자가 20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80~90만원이고 30년 근속자는 120만원 안팎이다. 단순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제에서는 임금과 근로기간이 같을 경우 공무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2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적다.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현재 민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5∼35% 수준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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